野박정훈 "정보 유출시 신속한 손배"…사이버재해보험법 발의

기사입력 2025-12-09 14:42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5.10.24 swa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9일 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과 이용자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 보험 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전문적인 손해평가 제도를 마련해 사이버재해에 대한 기업의 사이버 복원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또 피해 발생 시 자체적으로 복구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침해 사고 복원력을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최근 SK텔레콤, KT, 롯데카드, 쿠팡 등 다수 기업에서 잇따라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보 유출 피해를 본 이용자에 대한 보상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라 마련됐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배상이 이뤄져 기업들은 사이버 복원력을 갖추고 이용자들은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hic@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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