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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체육계 인권침해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지도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체육계 인권침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징계의 실효성도 부족해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인권침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법 의지를 전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