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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최근 불거진 태권도 코치의 여고생 선수 무차별 폭행 혐의와 관련 분노와 함께 재발 방지 조치를 다짐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 조정위원으로 출장 직후 이 소식을 접하고 이를 자신의 SNS를 공유했다. 체육인으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나타냈다. 두 아들이 축구를 하고 있는 학생선수의 학부모로서, 선수인권,지도자 인권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선수 출신 대한체육회 수장으로서 유 회장은 충격과 분노, 피해 학생선수들에 대한 미안함을 함께 전했다. "말이 나오질 않네요. 너무 화가 납니다.이런 환경에 놓여서 두려움에 떨었을 피해학생에게 죄송한 마음뿐입니다"라고 썼다.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피해자 보호와 함께 저런 사람이 다시는 체육계에 발도 들일 수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진짜 분노가 치밉니다!"라며 재발 방지 약속을 전했다.
한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체육계 인권침해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난 1일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지도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일부 종목에서 성폭력, 폭행 , 협박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선수들이 운동을 그만두거나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 신고는 2021년 371건, 2022년 454건, 2023년 63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징계로 이어진 비율은 낮아 '솜방망이 처벌' 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폭행, 상해, 성희롱·성폭력, 차별 등 인권침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선수·지도자·심판·체육단체 임직원간 발생하는 성별, 학력, 장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행위도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특수상해나 성추행·성폭행 등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선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반드시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해 실효성 있는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