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정근 MBC 아나운서가 월급뿐 아니라 부동산에 대해 3000만원 가압류를 통보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미디어오늘'는 MBC노조가 16일 확인한 집행부 가압류 내용을 인용, "정영하 노조위원장과 강지웅 사무처장을 상대로 각각 자택에 1억2500만 원의 가압류를 신청했고, 장재훈·김인한·박미나 등 부위원장에게도 주택에 각각 7500만 원의 가압류를 걸었다"면서 "김정근 아나운서와 채창수 국장에겐 3000만 원 씩의 가압류가 걸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김 사장은 48일째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MBC 노동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에 이어 월급-재산 가압류에 나섰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집행부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근 아나운서의 아내 이지애 KBS 아나운서는 남편에게 정직 2개월 징계가 내려지자 지난 7일 자신의 트위터에 "상식과 원칙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 매일 놀라고, 매일 실망하는 중"이라고 쓰기도 했다.
김정근 아나운서는 노조에서 문화교육국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16일 김 사장으로부터 "파업기간 중 특보 및 동영상를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피소되기도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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