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뉴미디어업계 최대 기업인 CJ E&M의 김성수 대표가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최동렬)는 22일 회사가 거액을 투자한 게임개발업체에서 채권을 회수하지 않는 대가로 5억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기속 기소된 김성수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투자한 회사의 대표 김모씨에게 현금으로 돈을 줄 것을 요구했다"며 "또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주식투자 거래를 가장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김 대표는 앞서 온미디어에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356억 원을 투자한 게임개발업체 대표로부터 채권으로 지급받기로 한 104억 중 20억을 제외한 나머지를 회수하지 않는 대가로 2차례에 걸쳐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대표는 또 전세자금 명목으로 업체 측에 2억 원을 요구해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명은 기자 dram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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