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와 관련된 가수 윤종신, 은지원의 발언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영등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 분이 알고계시는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내용이 사실과 많이 달라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밝혔다.
윤종신에 대해 "등급분류 기간이 2주일이나 걸린다고 걱정하셨죠? 그렇게 되면 현재 인터넷을 통해 알리고 있는 '월간 윤종신'을 폐간해야한다고요. 아니에요.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비디오물 등급분류는 14일 내 처리하도록 되어있지만 보통 5일에서 7일이면 결과가 나옵니다"라며 "게다가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뮤직비디오 등급분류는 별도의 접수 순번을 부여해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되도록 준비를 마쳤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은지원에게는 "'뮤직비디오 사전검열?'이라고 하셨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등급분류는 검열이 아니라 연령별로 적절한 등급을 부여하고 뮤직비디오를 시청하는 분들에게 내용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라고 해명했다.
영등위는 뮤직비디오 등급 분류는 이미 해오던 일이라며 "판매용 뮤직비디오는 우리 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하고 있구요, TV로 방송되는 뮤직비디오는 방송사에서 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뮤비는 선정성, 폭력성이 높은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에게 아무런 여과 없이 노출된다는 점이 시민들로부터 많은 염려와 지적을 받아왔지요. 이에 지난해 12월 인터넷 뮤비도 등급분류를 하도록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되었고 지난 2월 공포를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는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를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제 도입과 뮤직비디오 접수 체계 신설 등 업무 준비를 마쳤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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