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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의 금융실명제 위반 이유는?

by 송진현 기자
◇미래에셋그룹 박현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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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에서 작전세력들이 주가조작을 할 경우 흔히 차명계좌를 이용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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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계좌를 이용해 작전을 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곧바로 포착돼 쉽게 꼬리가 잡힐 수 있기 때문. 최대한 많은 수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다수의 일반인들이 거래를 하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특정종목의 시세를 조종하는 것이다.

얼마전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된 작전세력 6명은 친인척 명의의 계좌등 48개 증권계좌를 통해 53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작전세력들은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노숙자'들까지 동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숙자에게 접근해 10만~20만원의 사례비를 주고 노숙자 명의의 계좌를 만든 뒤 그 계좌를 이용해 맘껏 작전을 펼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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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작전세력들의 행태에 비춰 만약 증권사들이 본인확인 절차를 허술하게 한다면 작전을 펼치기는 더욱 쉬울 것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작전세력에 우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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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마이더스의 손'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이끌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이 바로 그런 허점을 노출했다.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종함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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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은 거래시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을 확인해야 한다. 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부터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요구해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의 훼미리 지점장이던 A씨는 2005년 9월 K씨의 계좌를 개설(입금액 2100만원)하면서 K씨가 내점하여 거래를 신청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계좌명의인의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만 계좌를 개설해 줄 것을 같은 지점 사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원은 지점장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하지 않는 등 적법한 실명확인 절차 없이 계좌를 개설해 줬다.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 없으면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하지 못함에도 이를 무시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명의 직원에게 각각 감봉과 주의 징계조치를 취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지않을 경우 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관리할 수도 있다"고 미래에셋증권의 금융실명제 위반행위를 질타했다.

한 증권 전문가는 "증권회사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대리인이 도용한 명의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오 얼마든지 계좌를 개설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작전세력들의 활동무대를 쉽게 만들어주는 꼴"이라며 증권사 직원들의 직업윤리를 강조했다.

사모펀드에서 부당 이득 편취한 KTB투자증권

KTB투자증권은 '꼼수'를 부리다 금융감독원에 적발돼 철퇴를 맞았다. 자사가 운영 중이던 사모펀드에서 편법적으로 이익을 취하려다 들통난 것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사모펀드, 30인 미만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아 투자한 뒤 수익을 배분하는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특정 사모펀드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KTB투자증권이 조성한 사모펀드의 정관에도 법의 취지에 맞게 업무집행사원(KTB투자증권)은 투자와 관련해 투자업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수수료는 사모펀드에 귀속시키도록 돼있었다.

KTB투자증권은 2010년 6월7일 C주식회사에 사모펀드 자금 155억5900만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KTB투자증권은 같은 해 6월10일 C주식회사와 형식적으로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자문용역 보고서를 제공해 2억25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KTB투자증권은 이 수수료를 사모펀드에 귀속시키지 않고 자신들의 금고에 넣어 사모펀드의 이익을 해쳤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 금감원은 KTB투자증권의 관련 직원 2명에게 각각 견책과 주의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 조치에 대해 미래에셋증권 측은 "금융감독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통보된 사항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고, KTB투자증권은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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