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하다가 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없게되면 납부유예 신청을 해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할 수 있다.
18세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활동에 종사하면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해 소득이 없게 될 경우에는 납부유예 신청을 해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그런데 납부유예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비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물론 계속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 가입기간에 합산되고 수령할 연금액은 늘어나게 된다.
납부유예 신청은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과 팩스, 전화(공단에서 휴폐업 확인 가능시)로도 가능하다. 납부유예 중이라도 소득활동에 종사하면 그 다음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한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해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유예 신청을 하는 것보다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게 유리하다. 또 납부유예는 본인이 폐업을 했다고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반드시 본인의 신청에 의해 처리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면 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
이 사람이 신동이라고? 5개월 만에 37kg 감량...몰라보게 달라진 '반전 근황' -
"애 엄마 맞아?"..'이동건과 이혼' 조윤희, 턱선 위 단발 커트 파격 변신 -
故 최진실 떠난 뒤 18년...이소라·홍진경 "아픈 일들 떠올라" 결국 오열 -
재혼 앞둔 서인영, 카메라 앞에서 돌연.."이제 때까지 보여주는 여자" 충격 근황 -
유재석, 매니저도 없이 홀로 시사회 참석 미담.."혼자 온 연예인 처음 봐" -
"새벽 4시에 웬 봉변?"...장성규, 동네 주민 '욕설 메시지' SNS에 박제 -
이경규, 6년 전 김숙에 KBS 대상 트로피 빼앗기더니…"낚시로 복수하겠다" ('사당귀') -
김숙, 뜻밖의 근육질 팔뚝 "낚시 위해 상체 운동만 한다" ('사당귀')
- 1.韓축구 대박 소식! '제2의 김민재' 이한범, 판 다이크 파트너 되나→리버풀이 주시 중...EPL서 인기 폭발! 英언론 '첼시, 리즈, 뉴캐슬, 브라이턴도 체코전 지켜봤다'
- 2.경기 시작 5시, 21mm '물 폭탄' 예보 실화냐...엘롯라시코, 정상 개최 가능할까
- 3.'계약 0순위' KIA 대이변…트레이드 실패 위기의 거포, 절호의 기회가 왔다
- 4.이강인, 토트넘에서 강등될 뻔했다...또 한번의 깜짝 폭로 "정말 진지하게 관심있던 훌륭한 선수"
- 5."이건 독재다!" 英해설위원 맹비난...스위스 PK골 장면 오프사이드 대논란. FIFA, 왜 SAOT 공개 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