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하다가 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없게되면 납부유예 신청을 해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할 수 있다.
18세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활동에 종사하면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해 소득이 없게 될 경우에는 납부유예 신청을 해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그런데 납부유예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비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물론 계속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 가입기간에 합산되고 수령할 연금액은 늘어나게 된다.
납부유예 신청은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과 팩스, 전화(공단에서 휴폐업 확인 가능시)로도 가능하다. 납부유예 중이라도 소득활동에 종사하면 그 다음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한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해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유예 신청을 하는 것보다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게 유리하다. 또 납부유예는 본인이 폐업을 했다고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반드시 본인의 신청에 의해 처리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면 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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