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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감독은 2011년 12월 기술위원회 논의 없이 수뇌부의 밀실 야합으로 경질됐다. 사퇴가 아닌 경질이라 축구협회는 잔여 연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조 감독은 지난해 1월부터 계약기간인 7월까지의 잔여 연봉을 지급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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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도 없다. 축구협회는 조 감독과 함께한 한국인 코치와는 흥정을 했다. 7개월이 아닌 4개월치 월급만 지급, 비난을 받았다. 횡령과 절도를 한 회계직원에게는 망설임없이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약 1억5000만원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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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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