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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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첫째 그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법이 우리나라 국미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다. 가령 네팔, 미얀마, 베트남,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의 국가는 우리나라의 상호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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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체류연장 허가를 받지않고 체류하는 외국인.
셋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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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5),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외국인.
다섯째 사회보장협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않는외국인 등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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