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첫째 그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법이 우리나라 국미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다. 가령 네팔, 미얀마, 베트남,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의 국가는 우리나라의 상호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둘째 체류연장 허가를 받지않고 체류하는 외국인.
셋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넷째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5),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외국인.
다섯째 사회보장협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않는외국인 등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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