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전 약속했던 협상은 결렬됐다.
최근 김연경(25·터키 페네르바체) 측과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신분문제와 관련, 터키에서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해 흥국생명-김연경은 해외진출 건으로 파열음을 냈다. 김연경은 자유계약선수(FA) 신분임을 주장, 큰 무대에서 계속 뛰고 싶어했다. 반면,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소유권과 해외진출의 주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평행선을 긋던 양측의 사태는 정부와 체육계까지 개입되면서 일단락됐다. 당시 김연경은 임시 이적동의서(ITC)를 발급받았다. 흥국생명-페네르바체 임대 이적 형식이었다. 신분문제는 3개월 뒤 협의한다는 내용을 문서화했다.
이후 김연경은 곧장 터키로 건너가 활약했다. 그러나 임대 계약이 끝나가도록 협상은 진행조차 되지 않았다. 흥국생명 단장이 직접 터키까지 건너가 마지막 조율을 시도했으나 끝내 무산됐다. 3개월 전 결정안의 두 번째 조항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김연경은 어정쩡한 신분으로 터키에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대한배구협회는 김연경과 흥국생명에 공문을 보내 '위 결과는 중재안이 아닌 결정사항이다. 김연경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013~2014시즌 ITC 발급을 불허한다'고 못박은 바 있다.
무엇보다 한국배구연맹(KOVO)의 FA규정 개정도 미뤄졌다. 흥국생명측은 "김연경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결정을 외면하고 정치권에 의탁해 자신의 바람을 관철하는 등 여전히 '우기면 통한다'는 생각으로 특혜만 바라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해결책을 찾기 위해 관계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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