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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접대 강요 담긴 '장자연 편지' 위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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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장자연 편지'에 대해 법원이 위조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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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정한근 판사는 30일, 고 장자연 편지를 위조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증거위조)로 기소된 전모씨(33)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범죄는 모해를 위한 증거위조로 죄질이 나쁘다"며 "전씨가 부인하고 있어 선처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오랜 기간 복역한 점, 사건 관계자의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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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장자연 명의의 편지 271장을 2010년 2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소속사 대표가 재판 받고 있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필정 감정 결과 편지 글씨와 장자연의 필적이 다르고, 장자연 편지와 전씨가 작성한 서류에서 '거짖' '왜로움' '문론' 등의 잘못 쓴 단어가 공통적으로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전씨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나 당시 전씨가 다른 강력범죄로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구속 상태에서 추가로 재판을 받았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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