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상 영화제를 둘러싼 영화인들의 법적 다툼이 1차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한국영화인총연압히 회원 변 모씨 등 169명이 '총회 결의는 법률상 무효'라며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연합회는 1962년 출범, 한국영화감독협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조직이다. 이들은 2011년 11월 정기총회에서 '대종상영화제 개최 자격 및 권한을 사단법인 대종상영화제로 이관한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한국영화감독협회와 한국영화기획프로듀서협회가 내부 분쟁으로 총회를 지연시켰다며 두 단체에 총회 소집 통보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총회 소집을 통지할 때도 새 사단법인 설립 사실을 고지하는 대신 '기타 영화계 안건'이라고만 밝혀 문제가 됐다. 이에 협회 회원들은 지난해 4월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총회 결의에 효력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한국영화감독협회와 한국영화기획프로듀서협회에 총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점,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의한 점, 소집 통지에서 중요 안건을 빼놓은 점 등을 지적,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해당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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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1962년 출범, 한국영화감독협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조직이다. 이들은 2011년 11월 정기총회에서 '대종상영화제 개최 자격 및 권한을 사단법인 대종상영화제로 이관한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한국영화감독협회와 한국영화기획프로듀서협회가 내부 분쟁으로 총회를 지연시켰다며 두 단체에 총회 소집 통보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총회 소집을 통지할 때도 새 사단법인 설립 사실을 고지하는 대신 '기타 영화계 안건'이라고만 밝혀 문제가 됐다. 이에 협회 회원들은 지난해 4월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총회 결의에 효력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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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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