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국제마라톤대회 남자부 우승자 윌슨 로야나에 에루페(25)가 금지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적발돼 자국육상연맹으로부터 2년간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다.
AFP통신은 23일(한국시각) 케냐육상연맹이 에루페와 닉슨 키플라갓에게 2년, 모제스 킵투 쿠르갓에게 1년 등 금지 약물을 사용한 마라토너 3명에게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에루페는 장거리 선수들의 지구력 향상을 돕는 에리트로포이에틴(EPO)을, 키플라갓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루페는 케냐 육상 선수로는 처음으로 EPO 검출로 출전 정지 처분의 불명예를 안았다. EPO는 체내 적혈구 수치를 증가시켜 피로도를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에루페는 2012년 3월 서울국제마라톤에서 한국에서 열린 국제마라톤 대회 사상 가장 빠른 기록인 2시간5분37초으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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