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MBC 소속 정병진 아나운서가 최근 발생한 배우 박시후의 성폭행 혐의 피소 사건을 보도한 언론에 일침을 가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 아나운서는 28일 "탤런트 박시후씨 사건, 너무 일일이 방송될 필요 있나? 시상식 그림까지 써가며, 그렇게 하면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나? 국민의 알권리는 한 연예인의 성생활까지 알아야 하는 권리인가? 성폭행으로 밝혀진다면 그때 마땅한 비판을 가해도 늦지 않다"라는 글을 올렸다.
혐의가 입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를 법인으로 몰고 가는 듯한 보도 행태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두 갈래 의견으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동조하는 측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한 글이다" "폭로성 발언들을 뒤쫓는 경마식 보도가 문제" "보도가 남발되면서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모두 상처를 입고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톱스타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의 뉴스성을 간과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들은 '연예인의 성폭행 피소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에 속한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고 있다. 또 정 아나운서가 사용한 '성생활'란 단어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글도 많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서 '성생활이 국민의 알권리냐'고 묻는다면 피의자의 혐의를 무죄로 단정 짓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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