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다노출땐 5만원, 스토킹은 8만원, 암표를 팔다 적발땐 1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22일 부터 시행키로 했다.
경범죄 처벌법의 주요내용으로는 관공서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부리는 행위(60만원 이하 벌금), 지속적인 괴롭힘을 말하는 일명 '스토킹'(10만원 이하 벌금) 등 일부 처벌조항이 신설됐다. 업무방해·암표 매매·거짓광고·출판물 부당게재 등 4개 항목은 경제적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처벌을 강화한다는 지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모두 16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밖에 처벌조항별로 보면 거짓신고·장난전화·자릿세 징수·거짓 인적 사항 사용 등은 8만원, 단체 가입 강요·지문채취 불응일땐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한편, 논란이 됐던 과다노출의 단속 대상은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이었지만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가 삭제됐다.
경찰 관계자는 "과다노출 부분은 원래부터 처벌대상 항목이었다"며 "오히려 기존보다 처벌절차가 간소화 되고 단속규정이 완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새롭게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3월 한달간 집중 홍보할 계획이며 다음 달부터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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