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를 받고 있는 고영욱(37)에 대해 전자발치 부착명령을 청구한 가운데, 고영욱 측이 "범죄 자체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2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고영욱 사건 3차 공판에서는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피조사자(고영욱)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 청구는 범죄 사실을 전제한 것"이라며 "피조사자는 조사 당시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고, 피해자들은 범죄 당시 10대 소녀들로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어 피조사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피조사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중간'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위치 추적의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기존의 형사사건을 토대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고영욱의 변호인은 "피조사자가 이 범죄 자체를 저지르지 않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영욱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여부는 선고공판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담은 영상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공소장에 이름을 올린 피해자 3명 중 2명은 사건 당시 13세였던 것을 감안해 진술을 담은 영상으로 대체했으며, 현재 만 19세인 또 다른 피해자는 직접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만 참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해당 피해자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재판은 피해자들의 사생활 노출을 우려한 검찰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고영욱은 지난 해 김모(18)양 등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서울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만난 중학생 안모양(13)을 성추행한 혐의로 또 다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안모양 사건은 이전 사건과 병합돼 진행됐고 고영욱은 결국 총 3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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