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태권도본부인 국기원(원장 강원식)의 명칭을 적용한 '국기원길'이 생겼다.
강남구(청장 신연희)는 15일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기(國技) 태권도를 통한 국제교류와 강남구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지로의 홍보활용을 목적으로 법정도로명인 테헤란로 7길을 국기원길이라는 명예도로명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라 국기원 정문에서부터 국기원 사거리까지 260m 구간은 국기원길로 불리게 됐다. 국기원은 지난해 10월 강남구에 명예도로명을 신청했고, 이후 강남구와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거친 결과 명예도로명을 부여받았다.
현재 강남구에는 국기원길 외에도 무역대로, 청담문화거리, 가로수길, 아셈길, 리버사이드길 등의 명예도로명으로 지정돼 있다. 현행 도로명주소법은 기업유치, 국제교류 등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도로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명예도로명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기원길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5년간 사용되고,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이 가능하며, 도로명주소 안내지도에 법적도로명인 테헤란로 7길과 함께 표기된다. 강남구는 국기원 사거리 입구에 국기원길을 가리키는 차량용, 보행자용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강원식 국기원 원장은 "국기원길이 명예도로로 지정됨에 따라 세계태권도본부인 국기원과 강남구 모두의 위상이 한층 격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국기원을 찾는 해외방문객들에게 국기원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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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강남구에는 국기원길 외에도 무역대로, 청담문화거리, 가로수길, 아셈길, 리버사이드길 등의 명예도로명으로 지정돼 있다. 현행 도로명주소법은 기업유치, 국제교류 등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도로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명예도로명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기원길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5년간 사용되고,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이 가능하며, 도로명주소 안내지도에 법적도로명인 테헤란로 7길과 함께 표기된다. 강남구는 국기원 사거리 입구에 국기원길을 가리키는 차량용, 보행자용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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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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