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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올림픽 메달을 따면 자동으로 병역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아니다. 혜택을 받기까지의 절차가 까다롭다. 한국 남자라면 피할 수 없는 병역 의무인 만큼 혜택을 받더라도 적용과정이 엄격하다. 우선 선수들은 병역 혜택을 얻은 단체(대한축구협회)를 통해 병무청에 관련 서류를 심사 개시일 15일 전까지 접수해야 한다. 서류는 5~6가지로 꽤 많은 분량이다. 접수 후에는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 병무청까지 각각 승인을 받는 절차가 남아 있다. 이 기간 내에는 해당 선수가 무조건 국내에 체류하면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병무청의 최종 승인이 떨어져야 해당 선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는 '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이 된다. 4주 군사훈련은 이런 편입 절차를 모두 마무리 한 지 1년 내에 이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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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나머지 21명의 선수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축구협회 관계자는 "학업 등 개인 사정으로 병역 일정이 연기된 선수들도 있고, 당장 처리를 해야 할 선수들도 있는 만큼 개별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주영(셀타비고) 구자철 지동원(이상 아우크스부르크) 남태희(레퀴야) 김보경(카디프시티) 기성용(스완지) 백성동(이와타) 김기희(알사일리아) 황석호(히로시마) 오재석(감바 오사카) 김영권(광저우) 윤석영(QPR) 등 해외파 선수들의 경우 시즌을 마치고 국내로 돌아오는 시점이 국내 체류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5~6월 또는 12월에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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