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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이들은 "A씨의 주장대로 의사에 반하여 2차례 성관계를 했다면, 그 이후에 바로 지인들에게 구조요청을 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성관계 후 2~3시간을 아파트에 머물렀다가 오후 2시 40분이 돼서야 나왔다. 또한 A씨는 위 장소에서 자신의 엄마, 친한 언니인 B씨, 성명불상의 남자와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따라서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에 비춰 본다면 A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은 너무나도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 우리 변호인은 위와 같은 카카오톡 내용을 압수해 지난 3월 29일 서부경찰서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부경찰서에서는 위와 같은 핵심증거를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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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에 앞서 31일 MBC '뉴스데스크'는 "경찰이 박시후가 연예인 지망생 A씨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결론짓고 4월 1일이나 2일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박시후가 A씨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결론내렸다. 또 이씨가 고소 직전 지구대에 먼저 전화해 약물 검사를 받으려 했던 점을 볼때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고소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MBC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박시후에게 불리하게 나오면서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후배 탤런트 K씨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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