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을 남성 성기능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한 이모씨(만 54세) 등 판매자 3명과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한 식품제조·가공업자 '자연공학바이오텍' 대표 유모씨(만 49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주요 일간지에 192회에 걸쳐 산수유, 구기자, 복분자 등을 원료로 한 식품인 '씨알엑스' 제품을 남성 성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과대·광고해 6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특히 이 모씨는 '씨알엑스' 제품 판매가 잘되자 이와 유사한 '씨알엑스 골드'를 직접 기획, 생산 의뢰해 같은 방법으로 판매했다.
또한 '씨알엑스' 제조자 유 모씨는 일부 제품 중 유통기한 표시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생산·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을 연장한 '씨알엑스'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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