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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예인을 공인으로 볼 수 있는지 얼마나 사회적 책무를 지울 수 있는지에 대해선 논란도 있고 논의도 필요하다. 유명 연예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될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고영욱)은 유명 연예인에 대해 갖는 호기심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추행하고 간음했다. 이런 범죄 행태에 비춰볼 때 자신의 지위를 범행에 적극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사리분별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숙해야 할 기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했다"면서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 없고, 일부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소를 취하했다는 점, 그리고 연예인으로서 사실상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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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었고 그 중 2명은 사건 당시 13세였다.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5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으며, 유명 연예인으로서 관심과 선망, 호기심이 대상이 된 것을 이용했다.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간 수법도 비슷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홍은동 C양에 대한 범죄를 또 저질렀다. 그런 점에 비춰볼 때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돼 있고 자제력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재범위험성 평가에 따르면 중간 정도에 해당하지만 중간 구간에선 가장 높은 수준의 평가가 나왔다"며 "비록 동종 전과 없다고 해도 범행이 5회에 걸쳐 이뤄졌고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에 비춰볼 때 습벽이나 재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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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양에 대해 "성인 남성이 피해자와 간음과 구강성교를 했다면 구체적인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력 행사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B양과 C양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공소사실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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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은 일주일 내에 항소할 수 있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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