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3억여원 상당의 불량 도라지진액정과 가짜 홍삼농축액 등을 판매한 업자들이 잡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착색제인 카라멜색소와 도라지향, 물엿 등을 넣어 불량 도라지진액정(농축액) 등을 제조한 뒤 국내산 도라지만 넣은 것처럼 허위 표시해 시중에 유통·판매한 업자 등 5명을 형사입건했다.
11일 서울시 특사경에 따르면 불량 도라지진액정 6210병, 가짜 홍삼농축액 6040병, 식품제조시설 없이 제조한 건강식품 567kg 등 총 3억 6600만원 상당의 허위표시 생산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자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하고, 관련 식품제조업체 3개소를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통보했다고 밝혔다.
형사입건 된 업자들은 영세 식품제조업자와 공모해 비싼 생도라지와 홍삼 등을 넣지 않고 제조단가가 낮은 영지, 천궁, 물엿 등을 넣은 뒤 이를 감추기 위해 카라멜색소와 도라지향, 인삼향 등의 첨가물을 사용해 제조·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태국 현지에서 외국 여행객들이 한국의 홍삼제품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파악해 제품 포장지에는 출처불명의 제조원 '00인삼유한공사' 등을 허위표시 했다.
특히 태국에서 인기 있는 코브라쓸개즙 원료를 넣은 것처럼 가짜 '00담고'라는 제품 스티커 및 포장박스를 제작한 뒤 실제로 그 박스 안에는 가짜 홍삼농축액을 넣어 판매하기도 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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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시 특사경에 따르면 불량 도라지진액정 6210병, 가짜 홍삼농축액 6040병, 식품제조시설 없이 제조한 건강식품 567kg 등 총 3억 6600만원 상당의 허위표시 생산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자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하고, 관련 식품제조업체 3개소를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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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들은 태국 현지에서 외국 여행객들이 한국의 홍삼제품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파악해 제품 포장지에는 출처불명의 제조원 '00인삼유한공사' 등을 허위표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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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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