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1)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회장의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량은 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형을 낮췄다.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화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계열사 부당지원 피해액 3분의 2에 해당하는 1186억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회장의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쁘다는 점을 감안해 구속집행정지 상태를 유지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04부터 2006년까지 위장 계열사의 빚을 갚아주려고 3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 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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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김 회장의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량은 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형을 낮췄다.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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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김 회장의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쁘다는 점을 감안해 구속집행정지 상태를 유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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