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공중화장실 앞에서 여성들이 차례를 기다리며 길게 줄 서 있는 광경을 보기 힘들어질 지도 모른다.
정부가 휴게소에 있는 여성용 공중화장실 변기를 종전의 50% 이상 추가로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고속도로 휴게소의 공중화장실 남녀 변기 비율을 현행 1:1이상에서 1:1.5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연평균 일일 편도 교통량 5만대 이상 구간의 휴게소(혼잡시간대 이용객 수가 1000명 이상인 휴게소)로 정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여성화장실 변기 수는 200개 가량 늘어나, 명절·행락철·주말에 휴게소의 여성화장실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설치돼 운영 중인 휴게소 가운데 화장실 증·개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혼잡 시 남성화장실을 여성화장실로 임시활용 할 수 있도록 가변화장실로 시설구조를 바꾸고 이동화장실 등을 활용해서도 개정기준을 맞추도록 경과규정을 둘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설치된 공중화장실 남녀 변기 수는 남성용 5084개, 여성용 5109개로 이중 개정안 적용을 받는 경우는 남성 542개, 여성 614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여성용 변기는 최대 199개가 추가돼 총 813개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개정령 안은 입법예고를 거친후 규제개혁위원회·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6~7월 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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