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노인복지 시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9000여명이 자신의 가족을 돌보고도 수당이 더 높은 타인을 돌본 것으로 청구해 290억여원을 더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중 490명을 조사한 결과, 67명이 1억여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 환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건보공단에 통보했다.
또 지방의 한 노인전문요양원은 도지사의 승인 및 이사회 의결없이 요양원 증축 공사비 명목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8억4000여만원을 차입했고, 이 요양원의 사무국장은 공사비를 쓰고 남은 3억8000여만원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요양병원 환자 10만여명 중 3만여명이 치료 목적 보다는 생활·요양을 위한 '사회적 입원' 환자로 판정돼 연간 2000억여원의 건보재정이 추가로 지출되는 것도 확인했다.
또한 치매 노인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소홀과 복지 급여 등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미흡 등의 이유로 보건복지부에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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