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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연예인 3차 공판 "의존성 없어"…검찰, 진료기록용수첩 증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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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수면유도제인 포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탤런트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에 대한 세번째 공판이 22일 오전 서초동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승연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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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수면유도제인 포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탤런트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에 대한 세번째 공판이 22일 오전 서초동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공판을 마친 장미인애가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13.04.22/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가 세번째 공판에서도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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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들은 앞서 두 차례 공판에서와 마찬가지로 프로포폴 투약은 의사의 처방 아래 치료 목적을 위해 시술했으며 약물에 대한 의존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승연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는 본인이 시술을 받으러 가지 않은 날짜에도 투약한 것으로 돼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박시연 측 변호인은 "의사의 처방 아래 척추와 관련된 치료 목적으로 투약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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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인애 측 변호인 또한 "의료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 하에서 투약했으며 프로포폴 의존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간호조무사 등이 작성한 진료기록용수첩과 메모지 사본 등을 새로운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진료기록부는 의사들이 작성하지만 진료기록용수첩은 간호조무사 또는 간호사들이 작성한다"며 "진료기록용수첩에는 구체적인 투약 내역과 횟수 등 진료기록부에 생략된 내용들이 있다"고 밝혔다. 또 진료기록용수첩에 누락된 내용의 경우, 간호조무사들이 작성한 메모지 사본이 진료기록용수첩과 일치한다면서 이를 증거로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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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연예인들의 프로포폴 의존성 여부와 의사들을 불법 투약 혐의에 대해 밝혀내기 위해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핵심 증인을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 안모씨를 비롯한 4명의 의사가 증인으로 참석하며, 이밖에도 많은 증인이 신청돼 재판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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