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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는 본인이 시술을 받으러 가지 않은 날짜에도 투약한 것으로 돼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박시연 측 변호인은 "의사의 처방 아래 척추와 관련된 치료 목적으로 투약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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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간호조무사 등이 작성한 진료기록용수첩과 메모지 사본 등을 새로운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진료기록부는 의사들이 작성하지만 진료기록용수첩은 간호조무사 또는 간호사들이 작성한다"며 "진료기록용수첩에는 구체적인 투약 내역과 횟수 등 진료기록부에 생략된 내용들이 있다"고 밝혔다. 또 진료기록용수첩에 누락된 내용의 경우, 간호조무사들이 작성한 메모지 사본이 진료기록용수첩과 일치한다면서 이를 증거로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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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판은 오는 5월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 안모씨를 비롯한 4명의 의사가 증인으로 참석하며, 이밖에도 많은 증인이 신청돼 재판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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