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싸이 '젠틀맨' 뮤직비디오 재심의를 결정했다.
KBS 뮤직비디오 심의위원회는 17일 '젠틀맨' 뮤직비디오에서 싸이가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부분을 지적, 공공시설물 훼손을 이유로 방송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전체 위원 과반수 참석을 원칙으로 하는 심의 규정과는 달리 심사 당시 위원회에 전체 심사위원 7명 중 3명만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 규정 위반 논란이 야기됐다. 이에 KBS는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재심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BS와 MBC는 각각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해 12세, 15세 시청가 등급을 내린 상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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