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전자제품, 자동차 등을 싸게 구입하기 위해 카드사의 선지급 포인트 결제를 이용하고 있지만 포인트가 모자라 현금으로 상환한 비율이 절반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또는 가맹점)들이 선지급 포인트로 결제하면 추후 포인트로 상환할 수 있어 결제 부담이 덜어질 수 있다고 소비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지만 카드 이용실적이 부족하면 미리 지원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고 연체시 최고 25%까지 연체이자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카드사의 선지급 포인트 이용 회원은 534만8000명이었으며 이중 포인트가 모자라 현금으로 상환한 비율이 49.4%였다.
카드사별로 보면 하나SK가 79.5%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KB국민 68.5%, 삼성 52.6%, 신한 55.2%, 롯데 45.1%, 현대 33.4% 순이었다.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할부, 공과금, 대중교통 이용액 등은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거나 가맹점 또는 업종별로 적립률이 다르고 월별 최대 적립 한도가 있는 경우도 있다.
또 금감원은 3개월 연속 카드 이용실적이 없으면 카드사가 선 지급된 포인트 중 미상환액을 일시에 청구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금감원은 "선지급 포인트를 제대로 알고 이용하면 현명한 소비 전략이 될 수 있지만 할인 혜택인 줄 알고 무턱대고 사용하면 현금으로 갚아야 할 부채로 돌아오게 된다"며 "카드사들이 선지급 포인트 거래 조건, 상환의무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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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카드사의 선지급 포인트 이용 회원은 534만8000명이었으며 이중 포인트가 모자라 현금으로 상환한 비율이 49.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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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에 따라 무이자할부, 공과금, 대중교통 이용액 등은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거나 가맹점 또는 업종별로 적립률이 다르고 월별 최대 적립 한도가 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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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은 "선지급 포인트를 제대로 알고 이용하면 현명한 소비 전략이 될 수 있지만 할인 혜택인 줄 알고 무턱대고 사용하면 현금으로 갚아야 할 부채로 돌아오게 된다"며 "카드사들이 선지급 포인트 거래 조건, 상환의무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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