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가 KBS의 재심의에서도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KBS 측은 지난달 18일 "공공시설물을 훼손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며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심의위원회의 전체 심의위원 7명 중 4명 이상이 참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젠틀맨' 뮤직비디오를 심의할 당시엔 3명만 참석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KBS는 재심의를 하기로 결정했고, 심의부장은 교체됐다.
하지만 재심의 후에도 같은 결과가 나옴에 따라 KBS에선 '젠틀맨' 뮤직비디오를 볼 수 없게 됐다. 2일 심의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위원회에서 뮤직비디오 속 싸이가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부분이 공공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전원 의견 일치로 판단이 내려졌다.
KBS는 "뮤직비디오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해 제출하면 방송 적격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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