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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은 개인고객이며 가입금액은 3백만원 이상이다. 가입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이자만 수령하는 '거치기간'과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원금과 이자지급기간'으로 나뉘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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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의 기본이율은 '거치기간'과 '원금과 이자지급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는데 '거치기간'의 기본이율은 현재 연2.60%로 매 1년 단위로 재산정되며, '원금과 이자지급기간'의 기본이율은 현재 연2.3%로 '원금과 이자지급기간'의 시작일에 고시된 금리로 '원금과 이자지급 기간' 동안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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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장기 상품인 점을 감안하여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 하더라도 연단위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만기이율을 적용하는 등 고객이 중도해지로 인해 볼 수 있는 손해를 줄였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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