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www.kbstar.com)이 50~60대 은퇴 고객의 노후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상품인'KB골든라이프예금'을 3일부터 판매한다.
이 예금은 고객이 은퇴 후 국민연금, 또는 연금저축 등이 지급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대비할 수 있는 가교형 상품으로 퇴직금, 부동산매매대금 등의 목돈을 예치하고 이를 다시 매월 원리금 형태로 나누어 받아 생활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이 국민은행의 설명이다.
가입대상은 개인고객이며 가입금액은 3백만원 이상이다. 가입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이자만 수령하는 '거치기간'과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원금과 이자지급기간'으로 나뉘어져 있다.
고객들은 은퇴계획에 맞춰 일정기간 거치 후 원금과 이자를 매월 균등 수령하거나, 가입 후 즉시 원금과 이자를 매월 균등 수령할 수 있다.
이 예금의 기본이율은 '거치기간'과 '원금과 이자지급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는데 '거치기간'의 기본이율은 현재 연2.60%로 매 1년 단위로 재산정되며, '원금과 이자지급기간'의 기본이율은 현재 연2.3%로 '원금과 이자지급기간'의 시작일에 고시된 금리로 '원금과 이자지급 기간' 동안 적용된다.
은퇴고객의 노후 설계 지원 상품인만큼 퇴직금 또는 부동산 매매대금(임대자금)을 수취하거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KB국민은행 거치식·적립식 예금을 해지한 후, 3개월 이내에 이 예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연0.30%p의 특별우대이율을 계약기간 동안 제공한다.
이 예금은 장기 상품인 점을 감안하여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 하더라도 연단위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만기이율을 적용하는 등 고객이 중도해지로 인해 볼 수 있는 손해를 줄였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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