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거나 대장균이 검출된 업체 101곳이 적발됐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야외활동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김밥·도시락 제조 및 판매업체 206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1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9곳)▲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5곳) ▲시설기준 위반(24곳) ▲건강진단 미실시(25곳) ▲표시기준 위반(3곳) ▲보관기준 위반(3곳) ▲거래내역 미보관(6곳) ▲무등록 영업(1곳) ▲기타(5곳) 등 101곳이다.
또한, 김밥, 도시락, 음용수 등 541건을 수거해 438건을 검사한 결과 대장균이 검출(기준 : 음성)된 3곳은 행정처분 의뢰하고 나머지 103건은 검사 진행 중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점검결과는 지난해(1189곳, 위반업체 99곳)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위반율이 감소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6.8%에서 5.6%, 김밥·도시락 제조(접객)업체는 9.0%에서 4.8%로 위반율이 낮아졌다.
식약처는 "청소년수련시설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김밥 및 도시락 등 상하기 쉬운 음식은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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