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등을 내세우며 판매 중인 37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검출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요청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위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성기능 개선 표방 9개 제품, 다이어트 효과 표방 2개 제품, 근육강화 표방 2개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9건 중 1개 제품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각각 캡슐당 53.20mg, 14.27mg 검출됐으며 다른 1개 제품은 캡슐당 타다라필 및 이카린 성분이 각각 21.56mg, 5.79mg 검출, 또 다른 1개 제품은 타다라필이 캡슐당 75.28mg 검출됐다.
나머지 6개 제품은 캡슐당 이카린 성분이 0.01~2.69mg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이어트 효과 등을 표방한 2건 중 1개 제품은 요힘빈이 캡슐당 7.4mg, 다른 1개 제품은 시부트라민이 캡슐당 0.81mg 검출됐다.
근육강화를 표방한 2건 중 1개 제품은 요힘빈이 캡슐당 1.91mg, 다른 1개 제품은 이카린이 캡슐당 0.12mg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터넷 상에서 판매되는 불법제품의 경우 수입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가 없어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며 "소비자들이 구매 시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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