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을 거친 10명중 5명은 정직원으로 채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채용 시 수습제도가 있는 기업 251개사를 대상으로 '수습기간 후 정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은 직원 여부'를 설문한 결과, 46.2%가 '있다'라고 답했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63.6%), '중견기업'(50%), '중소기업'(45%) 순이었다.
정직원으로 채용되지 않는 유형 1위는 '해당 업무 역량이 부족한 직원'(51.7%, 복수응답)이 차지했다. 뒤이어 '지각, 결근 등이 많은 근태불량 직원'(50%), '불평 등이 많은 부정적 성향의 직원'(37.1%), '업무에 대한 열정이 부족한 직원'(29.3%), '다른 동료들과 잘 어울리려 하지 않는 직원'(19.8%), '이력서, 자기소개서와 다른 직원'(18.1%), '산만해서 근무 분위기를 흐리는 직원'(18.1%)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부적격자로 판단되었을 경우 가장 많은 64.7%가 '부적격사유를 제시하며 퇴사를 통보'하고 있었다. 이밖에 '잦은 상담으로 자진퇴사 유도'(9.5%), '연봉 등 계약조건 하향조정'(6.9%), '대기발령 및 수습기간 연장'(6.9%), '팀 변경 및 직무 재배치'(5.2%)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또, 75%는 수습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에 퇴사 처리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오히려 조기에 정식 채용하고 싶은 수습직원의 유형은 무엇일까?
'업무에 빠르게 적응해 성과를 내는 직원'(56.6%, 복수응답)을 첫 번째로 꼽았고, '낯선 일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도전적 직원'(31.5%)이 뒤를 이었다. 계속해서 '팀원들과 잘 어울리는 친화력이 있는 직원'(31.1%), '회사에 높은 관심과 애정을 보이는 직원'(28.7%), '일찍 출근하는 등 태도가 성실한 직원'(23.9%), '업무에 필요한 역량 및 기술을 보유한 직원'(23.5%) 등의 순으로 답했다.
실제로 절반 이상인 53%의 기업이 수습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조기에 정식 채용한 경험이 있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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