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연 1회에 한해 치석제거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1만3000원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노인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급여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함에 따라 7월부터 만 20세 이상은 다른 치료와 무관하게 연 1회에 한해 저렴한 비용으로 치석제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치주질환 예방 목적의 치석제거 수가는 3만2210원으로 결정돼 본인부담액은 진찰료를 포함 1만3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한 만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부분틀니의 본인부담은 수가 121만원의 50%인 61만원선으로 정해졌다. 현재 부분틀니 비용은 137만~145만원이다.
복지부는 "치석제거에 연간 2100억원, 부분틀니 혜택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정은 75세 이상 인구를 고려할 때 5000억원이 추가로 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공약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계획에 보조를 맞춰 틀니 대상 연령도 2015년부터 70세, 2016년 65세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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