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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작년 5월에 저희 건물이 되었고 8월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6월쯤 임차인 중 한분이 갑작스레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와 혼자 계신 어머니에게 건물에서 절대 나갈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갑작스런 방문에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놀라셨고 저희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나서기 망설여졌습니다"라며 "그 후 대리인을 통해 임대계약이 만료 되면 더이상 연장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 드리며 임차인분에게 도의적인 보상을 해드리고자 협의점을 찾던 중 임차인분은 보증금을 제외하고 3억이란 돈을 요구하여 저희 대리인은 그건 좀 무리가 아니겠냐라고 말을 했으나 임차인분은 저희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처럼 플래카드라도 걸어야 겠네요라고 이야기하며 영업을 계속하겠다, 절대 나갈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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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에 앞서 리쌍은 지난해 5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의 지하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매입한 뒤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영업 중인 임차인 A씨에게 일방적으로 임대 계약 연장 거부를 통보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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