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수은체온계의 파손으로 영유아가 수은에 중독되는 등 심각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수은체온계 관련 위해사례는 총 59건이며, 매년 소폭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위해사례 59건 중 수은체온계를 입으로 깨물어 수은을 삼켜 중독되거나, 파손된 유리를 삼켜 병원치료를 받은 심각한 안전사고가 64.4%(3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수은체온계 파손 이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2차 수은중독이 발생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처럼 가정 내 수은중독 사고의 81.4%(48건)가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수은은 체내에 축적되면 중추신경계·간·신경에 치명적 손상을 일으키는데 영유아는 보다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안전성 문제로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수은체온계의 사용·유통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국내도 근본적인 사용금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에 수은체온계의 제조·유통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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