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나 무표시 제품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태백산영농조합법인'(강원도 강릉시 소재) '개사철쑥(개똥쑥)즙'(액상차) 등 5개 제품과 '나무와사람들'(강원도 원주 소재) '원주참옻' 등 2개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개똥쑥(학명 : Artemisia annua Linne)은 국화과의 한해살이 풀로 어린잎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꽃, 줄기는 식품원료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태백산영농조합법인'은 광고 인쇄물을 통해 해당 제품들을 암, 당뇨, 고혈압, 간경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태백산영농조합법인' 대표 박모씨(여·49)와 '나무와 사람들'(강원 원주시 소재) 대표 김모씨(남·71)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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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태백산영농조합법인'은 광고 인쇄물을 통해 해당 제품들을 암, 당뇨, 고혈압, 간경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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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태백산영농조합법인' 대표 박모씨(여·49)와 '나무와 사람들'(강원 원주시 소재) 대표 김모씨(남·71)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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