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건축용 판유리 제품 가격을 사전 합의해 인상한 (주)KCC, 한국유리공업(주)에 시정명령과 총 384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10일 결정했다.
또한 이들 법인 및 담합에 직접 관여한 양사 고위 임원 2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판유리 시장의 80%를 양분하던 KCC와 한국유리공업은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기 어렵게 되자 담합에 가담했다. 제품 간 차이가 거의 없어 특정 제조사가 단독으로 가격 인상 시 다른 회사로 쏠림현상이 두드러지는 특성 때문이다. KCC와 한국유리는 영업 담당 임원 모임 및 전화 연락을 통해 2006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건축용 판유리 투명/그린 5,6mm 제품의 가격을 총 4차례에 걸쳐 약 10~15%씩 인상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했다.
특히, 양사 영업 담당 고위 임원은 가격인상 전 직접 만나거나 전용 휴대전화를 통해 수차례 협의했고,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시간차를 두고 가격을 인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4차례의 담합으로 인해 담합 제품 가격은 2년간 대폭 인상됐고 가격 인상 합의는 시장에 즉각 반영됐다. 담합 결과 투명 5,6mm 제품의 ㎡당 평균가격은 담합 이전 약 3413원에서 5512원으로 약 62% 상승했으며, 그린 5,6mm 제품의 ㎡당 평균 가격은 약 3582원에서 6187원으로 약 73% 상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적발을 피하기 위해 전용 휴대전화를 통해 임원들이 수시로 의사 연락을 취하는 등 치밀하게 담합을 실행했다"며 "이번 사건은 약 20여년간 사실상 2개 회사가 복점하던 국내 판유리 시장에서의 담합 고리를 완전히 단절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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