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피해 당사자가 아닌 언론중재위원회가 직접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의안번호: 1904184)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신문협회는 교문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중재기관이 언론에 정정보도를 강제함으로써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명백한 오보'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언론중재위에 오보 확인을 청구하고, 언론중재위가 3일 이내에 오보 여부를 판단해 그 다음날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강제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언론사가 7일 이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거나 해당 언론사에 직접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해결해야 할 언론중재위가 분쟁의 당사자가 돼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언론중재위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배치될 뿐 아니라, 공정한 변론의 기회없이 일방적으로 정정보도문을 작성해 언론에 게재할 것을 강제함으로써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문협회는 특히 "'명백한 오보'는 당사자간 다툼의 소지가 많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도, 개정안은 해당 보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충분한 절차없이 3일만에 언론중재위가 독자적으로 오보를 판단하게 하고 있다"며 "이는 의혹이 있거나 쟁점사안에 대한 보도활동을 위축시켜 견제와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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