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위생관리가 소홀한 산후조리원 명단이 공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위생·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도 단속·점검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환경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어린이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서는 바닥 모래의 납과 카드뮴, 수은 등의 함유기준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어린이놀이터나 어린이집,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토록 해당 부처에 권고했다.
또한,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이 출산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산후조리원의 비위생적 관리로 인한 감염사고 등의 소비자 피해도 자주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염 예방을 위한 소독,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건강검진 의무 등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업체가 공개되지 않던 것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어린이 놀이터 안전검사 결과 공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토록 안전행정부에 권고하고, 수질기준에 미흡한 목욕탕,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사용한 이·미용업소 명단도 공개토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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