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를 낸 넥센 내야수 신현철이 4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4일 넥센 신현철과 김병현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두 사람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신현철은 지난 4월 8일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켰고, 김병현은 12일 부산 롯데전에서 교체 후 덕아웃으로 들어가는 도중 1루 덕아웃쪽으로 공을 던지며 문제가 발생했다.
먼저, 신현철의 경우 제143조[품위손상행위] 3항(기타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을 적용, 야구활동(구단훈련, 비공식경기, 올스타전경기, 포스트시즌경기) 4개월 정지와 유소년 야구봉사활동 240시간을 부과하고,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어 넥센 구단에게도 엄중 경고 조치하였다.
김병현은 스포츠정신을 위배한 행위로 보고 대회요강 벌칙내규 4항에 의거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KBO는 향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프로야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KBO는 각 구단과 선수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이다.
김 용 기자 aweso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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