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시 공급이 과잉된 지역에서는 신규 면허 발급이 중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으며, 이르면 오는 2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택시발전법안은 택시 운전자와 업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택시의 근본적 문제점인 과잉공급 해소와 서비스 개선방안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간 누적된 택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먼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CNG 차량 개조 및 충전소 건설 지원, ▲조세감면의 근거 마련 ▲운송비용 운전자 전가 금지 등을 규정했다.
둘째,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과잉공급 지역의 신규면허 발급을 금지하고, ▲5년 단위 시·도별 택시면허 총량계획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재산정 요청 권한을 부여했다.
셋째, 안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카드결제 거부·불법 도급택시 운행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택시 운행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당초 택시발전법안에서는 택시 공급 감축을 위해 개인택시 양도·양수 3회 제한과 70세 이상 고령자 운전 적성정밀검사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인택시 업계가 재산권 침해와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등을 이유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공급 감축을 위한 대안으로 업계 자체부담금과 정부·지자체 감차예산을 공동재원으로 마련해 감차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토부는 이를 검토한 결과, 양도·양수 3회 제한 등에 비해 감차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는 등 좀 더 실효성이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해 양도·양수 3회 제한 대신 감차재원을 통한 감차를 추진키로 했다.
이어 국토부는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위원장, 여·야 간사)와 13일 당정협의에서 감차에 필요한 규정은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반영키로 했으며, 감차재원 조성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안 국회제출 후 논의해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으로 국토부와 지자체는 택시 공급 감축을 위해 전국 단위의 총량 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감차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구역별로 감차를 추진하게 된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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