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대세(수원) 수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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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대세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변희재)가 지난 14일 정대세를 고발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대세는 과거 해외 방송 등에서 '김정일을 존경하며 믿고 따른다'고 말하는 등 북한을 찬양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고발장이 접수된만큼 수원지검은 법리 검토 등을 하기 위한 기초 조사에 착수했다.
이 건 기자 bbadag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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