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홍성 롯데마트에서 상한 음식을 판매하고도 이를 항의하는 고객에게 사과 조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홍성 홍성읍 오관리에 거주하는 주부 A(36)씨는 29일 오후 인근 롯데마트에서 오리주물럭을 샀다. 이 주부는 영업 마감시간을 앞둔 판매원이 "원래 가격보다 30%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으로 고객님은 횡재한 것"이라는 말을 믿고 이 제품을 구매했다. 집에서 요리하던 A씨는 쉰 듯한 냄새가 나자 제품의 유통기한을 살폈지만 29일부터 7월1일까지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다시 가족들과 함께 시식을 해본 A씨는 쉰 것이 확실하다는 의견에 따라 매장을 찾아가 상품교환을 요구하며 항의했다.
A씨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마트는 홍성지역에서는 이곳뿐이라서 믿고 구매했는데 어떻게 상한 음식을 팔 수 있느냐"며 "횡재했다는 제품이 상한 제품일줄은 정말 몰랐다"고 비난했다.
A씨는 "롯데마트 측에서는 환불을 해주면서 잘못된 제품관리에 대한 사과 대신 5천원권 상품권을 제시했다"며 "상한 음식을 판매한 것에 대한 사과가 먼저일 텐데 사과는 빼놓고 상품권을 제시한 것은 고객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마트 측은 올 들어 가장 높은 영상 31.6도의 기온을 기록한 이날 매장 냉장고에 기계적 문제가 생기면서 일부 식품이 상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해당 식품은 당일 오전에 제조한 것"이라며 "기온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낮시간대 냉장고 상태가 잠시 안 좋았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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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가족들과 함께 시식을 해본 A씨는 쉰 것이 확실하다는 의견에 따라 매장을 찾아가 상품교환을 요구하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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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롯데마트 측에서는 환불을 해주면서 잘못된 제품관리에 대한 사과 대신 5천원권 상품권을 제시했다"며 "상한 음식을 판매한 것에 대한 사과가 먼저일 텐데 사과는 빼놓고 상품권을 제시한 것은 고객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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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관계자는 "해당 식품은 당일 오전에 제조한 것"이라며 "기온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낮시간대 냉장고 상태가 잠시 안 좋았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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