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학회(회장 박주영)가 6월 29일(토) 숭실대학교 정보과학관에서 학술·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창조경제 시대, 프랜차이즈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박주영 교수(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 고려대 법학대학 최영홍 교수(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분쟁조정위원장), 광운대경영대학 임영균 교수(前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가 발표자로 나섰다.
박주영 교수는 '창조경제 시대 프랜차이즈의 역할'에 대해 분석, 발표했다. 박 교수는 "기회추구형 창업이 많아야 창조경제가 꽃을 피울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생계형 창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프랜차이즈의 역할은 창의적 기획력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전통적 산업에 새로운 경영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공유가치(CSV: creating Shared Value)를 창출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처리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단시간 내에 법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일정 기간을 설정해 부작용 여부와 업계의 자정 노력을 검토한 후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게 현명하다"고 밝혔다. 자율규제 노력 속에서 가맹본부의 수준을 끌어올려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경제민주화의 지향성과도 합치한다는 것이다.
최영홍 교수는 '프랜차이즈 분쟁 조기해결제도의 활성화 필요성'을 주제로 선진국 분쟁조정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소개했다.
최 교수는 한국의 프랜차이즈 관련법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새삼 더욱 엄격한 규제가 논의 되는 배경에는 분쟁에 대한 미온적 대처가 업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악화시켰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분쟁도 통상의 분쟁처럼 법원을 통한 소송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미국의 현명한 가맹본부들은 소송이 아닌 중재 제도의 채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분쟁 자체의 발생을 예방하는 절차를 도입해 대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 교수는 "선진국에선 이미 실시하고 있는 조기분쟁예방기법(early dispute prevention techniques)- 강제소통절차, 움부즈만 제도, 프랜차이즈자문위원회, 동료검토시스템 -이 프랜차이즈 분쟁 해결절차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기개입프로그램(early intervention program)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닥칠 수 있는 치명적 위험을 방지하는 길이며, 분쟁 및 갈등 이해당사자 간의 관계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윈윈 해결방안(win/win resolution)으로 건전한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임영균 교수는 '가맹사업 영업지역 침해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합리적 방향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임 교수는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배타적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알리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불공정 거래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면서, "개정안에서는 가맹계약서 상에 설정된 영업지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침해할 수 없으며, 예상매출 기재를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사적 자치 영역에 지나치게 정부가 개입하고,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프랜차이즈학회 박주영 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철학인 창조경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프랜차이즈의 역할을 집중 조망하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학계 의견과 대안을 들어보기 위해 포럼을 개최했다"며 "프랜차이즈의 순기능과 경제민주화가 동행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박재호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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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교수는 '창조경제 시대 프랜차이즈의 역할'에 대해 분석, 발표했다. 박 교수는 "기회추구형 창업이 많아야 창조경제가 꽃을 피울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생계형 창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프랜차이즈의 역할은 창의적 기획력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전통적 산업에 새로운 경영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공유가치(CSV: creating Shared Value)를 창출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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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홍 교수는 '프랜차이즈 분쟁 조기해결제도의 활성화 필요성'을 주제로 선진국 분쟁조정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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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교수는 "선진국에선 이미 실시하고 있는 조기분쟁예방기법(early dispute prevention techniques)- 강제소통절차, 움부즈만 제도, 프랜차이즈자문위원회, 동료검토시스템 -이 프랜차이즈 분쟁 해결절차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기개입프로그램(early intervention program)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닥칠 수 있는 치명적 위험을 방지하는 길이며, 분쟁 및 갈등 이해당사자 간의 관계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윈윈 해결방안(win/win resolution)으로 건전한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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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수는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배타적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알리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불공정 거래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면서, "개정안에서는 가맹계약서 상에 설정된 영업지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침해할 수 없으며, 예상매출 기재를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사적 자치 영역에 지나치게 정부가 개입하고,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박재호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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