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공판장에서 경매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경매가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허위 작성,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수협중앙회 전·현직 임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협중앙회 법인과 수협 A공판장장 이 모씨(55)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8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5년 동안 서울지역 A공판장에서 수산물 경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중·도매인 130여명에게 허위 출하자를 등록하게 하는 수법으로 서류상으로만 경매를 하고 중·도매인들로부터 낙찰금액의 3.0∼3.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 수법으로 10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판장에서 정상적 절차를 거쳐 경매가 이뤄지면 산지 출하자가 공판장에 상품 판매를 위탁하고 경매가 열리면 최고가를 제시한 중·도매인이 상품을 낙찰받는다.
이어 중·도매인이 경락대금을 공판장에 지급하면 공판장은 경매수수료를 공제한 출하대금을 출하자에게 지급하고 거래를 끝낸다. 이 과정에서 중·도매인들이 경매 수수료를 지급할 이유는 없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 경매는 공판장 측이 중·도매인들에게 가족이나 친지, 거래처 등을 출하자로 허위 등록하게 하고 이들로부터 수산물을 직접 사들이게 한 뒤 서류상으로만 경매가 이뤄진 것처럼 기재하는 수법이다.
이렇게 되면 원래 산지 출하자가 공판장에 지급해야 할 경매 수수료를 중·도매인이 지급하게 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중도매인들의 경우 등록 취소와 영업장 배치 변경 등의 불이익을 당할 우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수료를 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수협 측은 "관련법에 따라 정상적 거래를 통해 경매 수수료를 징수했다"며 "경매 과정상 1인 경매가 일부 존재하나 정당한 거래이며 법적으로 공판장이 중·도매인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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