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가 지난해부터 극심한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주식 매매 대금의 감소로 수수료 수입이 대폭 줄어든 탓이다.
국내 대표적인 증권사 중 하나인 대신증권도 예외일 수는 없다. 대신증권은 2012 회계연도(2102년 3월~2013년 3월) 연결기준 3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이는 전년도 당기순이익 899억에서 약 96%가 급감한 액수다.
하지만 이같은 순익감소에 비해 배당만큼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통크게 했다. 보통주 1주당 500원씩을 배당하면서 배당금 총액은 무려 387억원에 달했다.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당성향이 1100%에 이르렀다. 이전 3년간 배당성향이 70%대였던 것과 극명한 대비가 되고 있는 상황. 순이익이 줄어들면 당연히 배당액도 줄이는 게 기업 경영의 기본이다.
배당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미래 투자요인이다. 하지만 증권사들의 영업환경이 좋지않은 상황에선 비판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대신증권은 왜 이처럼 거액의 배당을 실시했을까? 이는 대신증권의 지배구조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대신증권은 최대주주는 이어룡 회장의 아들인 양홍석 부사장이다. 양 부사장은 대신증권 지분 6.6%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남편인 고 양회문 회장 사망 후 대신증권을 이끌고 있는 이어룡 회장의 지분은 1.41%. 오너일가가 9.8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같은 지배구조 상 이번 대신증권의 배당으로 오너일가는 31억여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다. 결국 당기순이익이 급감했는데도 높은 배당성향을 보인 것은 오너일가에게 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신증권의 편법·탈법 경영을 살펴보면 충분히 수긍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신증권 사당지점의 모 부장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7월 기간 중 특정 고객의 계좌에서 정당한 매매주문자 이와의 사람으로부터 13개종목, 총 179회(주문금액 14억원)의 매매주문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이는 '투자중개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한 자'를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행위가 금지되는 자본시장법을 어긴 것이다. 또 대신증권의 사당지점 중견사원(현재 퇴직)은 2011년 3월28일 모 주식회사 직원으로부터 계좌알선 요청을 받았다. 이 사원은 이에 사당지점에 개설된 지인명의 계좌를 알선해 주식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실명제법 위반이다. 이에 비하면 대신증권의 '배당꼼수'는 아무 것도 아닐 수 있는 셈이다.
대신증권 이외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배당을 실시한 증권회사도 여럿 있었다.
가령 현대증권은 지난해 21억원의 적자를 냈음에도 444억원을 배당했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지난해 순익(1590억)보다 많은 1801억원의 배당을 실시했다. 한국투자증권의 배당성향은 113%에 달했으며 부국증권 68.4%, 한양증권 67.6%, 유화증권 64.5% 등을 기록했다.
한편 금융감독 당국은 은행에 이어 증권사 및 보험회사 CEO의 고액 연봉에 대해서도 금융감독 당국이 전수 조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올 하반기 중 대형 증권사와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성과보상체계 모범기준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수익에 연동해 정확하게 보수를 지급했는지 체크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부분의 보험회사 순이익이 경기불황으로 줄어들었으나 메리츠화재 등기이사의 평균연봉이 32억2000만원, 삼성생명이 13억4400만원, 삼성화재 11억8500만원, 현대해상 11억7000원 등 10억원 이상의 연봉을 챙겨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