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이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
프로연맹은 성남 임채민이 사후 동영상 분석을 통해 퇴장으로 인한 징계 조치를 감면받는다고 10일 밝혔다. 프로연맹은 올시즌 '동영상 분석에 따른 출전 정지 및 감면 제도'를 도입했다.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제까지는 출전 정지 징계만 있었다. 3월 14일 임유환(전북)을 시작으로 박희철(포항) 김태호(전남) 하태균(상주) 설기현(인천) 등 5명이 대상이었다. 이들은 모두 경기를 할 때 퇴장성 파울을 범했지만 레드카드를 받지는 않았다. 연맹은 추후 동영상 분석을 통해 퇴장에 해당하는 '2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다.
임채민은 퇴장 오적용 심의의 첫 사례다. 그는 7일 2013년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17라운드 FC서울과의 원정경기에서 전반 27분 미드필드 오른쪽 지역에서 돌파해 나가는 몰리나(서울)에게 파울을 범했다. 임채민은 명백한 득점기회 저지(방해)로 레드카드를 받아 퇴장당했다. 그러나 성남은 퇴장 오적용이라며 연맹에 서면으로 동영상 분석을 요청했다.
연맹 심판위원회는 이 상황이 명백한 득점기회를 저지했다고 보기에는 공의 속도가 빠르고, 몰리나 선수가 공을 소유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퇴장은 지나친 조치인 것으로 결론내렸다. 연맹은 임채민에게 퇴장으로 부과된 출전 정지(2경기), 벌과금(120만원), 팀 벌점(10점)을 감면하기로 했다. 임채민은 13일 열리는 K-리그 클래식 경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해당 경기 심판들도 불이익을 받는다. 시즌 중 3차례 있는 심판 평가에서 감정 등의 조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은 평가를 통해 심판들의 등급을 매겨 재계약 협상에 반영한다.
이 건 기자 bbadag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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