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방송사고로 논란이 됐던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통신심의위워회(이하 방통심의위)의 철퇴를 맞았다.
방통심의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데스크'가 지난 달 3일 보도한 '문재인 의원이 법무법인 변호사를 겸하면서 별도로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했다며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1항·제2항, 제12조(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제2항,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
또 지난 5월 24일 칸에 가짜 싸이가 등장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그가 '한국계 프랑스인'임에도 불구하고 "베껴 만드는 데는 선수인 중국, 급기야 가짜 싸이까지 나타났습니다" "이 가짜 싸이는 실제로는 중국계 프랑스인…" 등의 설명을 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17조(오보정정),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를 위반 '주의'를 조치했다.
이외에도 KBS2 드라마 '직장의 신'은 극중에서 해당 드라마의 협찬주가 생산하는 최신 스마트폰의 기능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을 위반해 '경고'를 받았다. SBS드라마 '내 연애의 모든 것'은 극중 인물들이 세미나에 참석해 해당 드라마의 협찬주가 진행하는 사업과 판매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체험하는 장면 등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을 위반해 '주의'를 받았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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